이미 시행중인 세부전문의 제도 역시 의학회의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며, 인증받지 못한 세부전문의 자격 소유자가 '과 인정의'나 '분과 전문의' 같은 명칭을 쓰는 것은 금지된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을 마련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부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전문 또는 진료과목 표방 타 전공 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 독점 환자유치 수단, 의료수가 반영 등 경제적 수익 증대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의 목적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
또 세부전문분야는 법정 전문과목 중심으로 그 영역이 심화되거나 세분화된 전공분야로 파생돼야 하며, 세부전문의 제도는 기간 전문과목학회와 연계해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제도와 상응되게 관리돼야 한다.
이와함께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학회는 수련에 필요한 기간, 수련병원의 자격, 수련의 내용, 자격인정 방법과 기준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의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학회 관계자는 "26개 기간학회 산하에 있지 않은 학회가 분과전문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6개 기간학회 중 학문적으로 연관 있는 학회와 협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만들어 의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학회의 이같은 규정 마련은 최근 전문 과목별로 난립하고 있는 임의 자격증 제도가 회원간의 불신 및 과당 경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서, 앞으로 의학회가 세부전문의 제도를 관리함에 따라 이같은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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